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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4:12

18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접수 시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4600억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원, 특별자금 29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경남도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8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도박, 사치, 향략, 부동산 투기,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 별도 배정과 중복 수혜 제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규모 확대(1000억원→1500억원) 등이 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혜 기업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승인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 및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하며, 기업당 대환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최근 도내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 흐름을 반영해 특별자금을 각각 100억원 증액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특별자금 100억원을 신설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정보기술(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은 3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비제조기업 동반 성장 지원에도 힘쓴다.

올해부터는 주력산업 업종의 신속한 시설 투자를 위해, 특별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분야도 확대한다. 제조업과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요건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런 건설인상 수상기업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최근 경남도 주력산업의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회복세에 접어든 경남 경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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