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44→88병상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과 중증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2개 병동, 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간병비는 현재 제도상 공상이 인정돼도 일일 지원 상한액이 6만7140원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않으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인사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을 추진해 올해 3월부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 2배 수준인 88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이 2배로 늘어나면 경찰병원에서 간병까지 포함된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공상경찰관의 자비 부담 없이 신속한 회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외에도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할 예정이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