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3950억원으로 확정하고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기업 정주여건 조성지원자금 50억원을 신설해 중소기업 내 기숙사 신․증축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2024.01.03 |
또 자금 수혜기업의 재신청 유예(1년) 적용 대상 자금을 1개에서 3개 자금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존 0.5%에서 1%로 금리우대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수유실, 휴게공간 등 가족친화시설을 신규로 지원해 출산․양육․돌봄을 위한 편의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한 매출채권보험 외에도 손해배상 위험 방지를 위한 제조물배상책임(PL) 보험을 신설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시책 또한 지속 추진한다.
이 외에 세무, 회계, 기술, 법률 등 다방면에서 기업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 비대면 상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애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혜란 도 경제기업과장은 "새해에는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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