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 둔 26일 기부금 목표액을 200% 초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사랑고향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성남시]2023.12.27 observer0021@newspim.com |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성남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올 1월 시행 이후 12월 26일 현재 1825명이 총 1억 7000여만원을 성남시에 기부해 올해 목표액 8000만원 대비 212%를 달성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주소지 기준 86%가 서울·경기지역이었고 30~40대가 79%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었고 등자배, 천연꿀, 들기름 공예품, 전통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회원가입→기부할 지자체 선택→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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