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확대 시행 후 11만명 추가 혜택…2607억원 감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지난해 6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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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통일됐으며 소득 기준도 제한이 없어졌다.
이와 같이 제도 시행 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 2607억원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