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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통합 의무화...아파트 바닥두께 상향시 높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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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함께하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해준다. 또 공공택지의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에 대한 차용·도용·알선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부 납입 출자금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고 법정 보증배수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돼 원활한 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 상황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G 법정 보증배수를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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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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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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