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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통합 의무화...아파트 바닥두께 상향시 높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9:54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9:54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함께하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해준다. 또 공공택지의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에 대한 차용·도용·알선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부 납입 출자금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고 법정 보증배수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돼 원활한 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 상황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G 법정 보증배수를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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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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