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통합 의무화...아파트 바닥두께 상향시 높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9:54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9:54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함께하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해준다. 또 공공택지의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에 대한 차용·도용·알선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부 납입 출자금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고 법정 보증배수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돼 원활한 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 상황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G 법정 보증배수를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