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민 크게 반겨...남한권 군수 "울릉군민 힘이 연내 제정 성과이뤄"
[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릉군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때문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이달 19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튿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1월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국회 공청회.[사진=울릉군]2023.12.20 nulcheon@newspim.com |
지난 3월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국민의힘)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된 지 10여개월 만이다.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릉군민들은 크게 반겼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8, 19,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늘 상임위 단계에서 좌절됐다"며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울릉군민의 힘을 모아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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