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더탐사 상대 10억 손배소 첫 변론
더탐사측 "객관적 증거 기초로 의혹 보도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 장관이 김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03.27 leehs@newspim.com |
한 장관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강 대표 등의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의원 측 대리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보로 받은 녹취 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강 대표 등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더탐사 측 대리인은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공익 목적의 보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강 대표는 "직접 취재한 기자의 입장에서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여러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더탐사 측에 해당 발언이나 방송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인정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했다. 또 한 장관 측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더탐사 방송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같은 해 7월 19~20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김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후 시민단체가 김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월 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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