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종용해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이모 씨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후, 채권 추심 명목으로 채무자를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A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A씨를 지구대로 이동시키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적인 언동을 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단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려 의료진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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