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180%→200%, 2종 230%→250%, 3종 250%→300%, 준주거지역 350%→500%
기반시설 확보 비율 따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체계 운영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여년간 옭죄어 왔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최대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했다.
또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 제한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2.20 gojongwi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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