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의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 중앙권한 이양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곤충산업 등의 산업 진흥 및 공유재산 매각 특례 규정도 마련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생명산업 지구'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도는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례들을 발굴,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생명산업 지구' 등의 핵심 특례 12개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3.12.19 gojongwin@newspim.com |
'농생명산업 지구'가 지정될 경우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농생명산업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의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고,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곤충산업 등의 산업 진흥 및 공유재산 매각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더불어 전북도는 농생명자원의 개발 조사를 통해 시군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했으며, 지난달부터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태스크포스팀(7개분과)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7개 분과 태스크포스팀에서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통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과 새로운 방향을 도출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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