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환자 한 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650만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9만원을 선고받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 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펜타닐 중독자 김모 씨에게 총 304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482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김씨에게 2021년 6~11월 총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제 686매를 처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처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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