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카페에 화장실 공사 의뢰를 문의하는 작성자에게 연락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타일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줄 것 처럼 속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570만원을 편취했다.
또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견적을 의뢰하는 작성자에게도 연락해 같은 수법으로 385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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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에 위치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감속하던 4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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