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21원보다 3.04%(3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치다.
![]() |
경남도가 2024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4% 인상된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8 |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7만3404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의 월급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31만2664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자는 경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올해부터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도는 2024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남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선의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