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금융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가운데,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
13일 금융권‧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란 루머가 퍼졌다. 일각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풍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현재 신청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채권은행은 채권단에 소속해 기업의 워크아웃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16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등으로 재정건전성 이슈가 제기돼 온 태영건설은 최근 윤세영 창업회장의 경영 복귀를 알렸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은 47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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