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치킨' 선포하고 일부 가맹점에 일반육 공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무항생제 치킨전문점으로 알려진 멕시카나의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 '치킨더홈'이 무항생제 닭을 일부 가맹점에 일시적으로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치킨더홈은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항생제 닭이 일부 가맹점에 공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멕시카나 합병 이후 일부 가맹점에 일반육 대체 공급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치킨더홈은 지난해 6월 말 일부 가맹점들에 납품하기로 한 무항생제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일반육으로 대체 사용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치킨더홈 가맹 운영자였던 김모(46)씨는 치킨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치킨 맛이 변했다"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뒤늦게 치킨을 조리하는 데 사용한 육계를 살펴보니 평소에 공급받던 무항생제 육계가 아닌 일반 염지육이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킨더홈의 무항생제원료육(좌)과 6월 말 치킨더홈 가맹점주 김씨가 공급받은 원료육(우). 우측의 원료육 가공업체는 "자신들은 무항생제 원료육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3.12.12 dosong@newspim.com |
2007년 멕시카나가 런칭한 치킨더홈은 지난 2014년 '100% 하림 자연실록 무항생제 선포식'을 올리고 모든 메뉴를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하림 자연실록 원료육만을 재료로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22년 4월 1일 치킨더홈의 운영사인 KY푸드는 멕시카나에 흡수합병됐다.
치킨더홈의 가맹점이 사용하는 닭은 치킨더홈 본사가 원천 공급한다. 따라서 공급하는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치킨더홈이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발생한다.
지난 2021년 말 당시 김씨가 치킨더홈과 체결한 가맹 계약서를 살펴보면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갑(KY푸드·치킨더홈) 또는 갑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체 구입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하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고 기재돼 있다.
또 가맹점에 공급한 원·부재료 항목을 살펴보면 후라이드, 찜닭, 오븐용 육계 등은 하림의 자연실록을 가맹본부로부터 강제 납품받게 계약돼 있다.
김씨가 이 같은 내용 등을 들어 멕시카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하자 멕시카나 측은 "당사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이었으며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하림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무항생제 원료육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급 결품(본래 계약한 수량보다 적게 공급하는 것)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5월 13일과 15일로 멕시카나가 치킨더홈 가맹점에 일반육을 대체 공급한 시점과 한달 이상 차이난다.
다만 치킨더홈이 사용하는 무항생제 닭은 하림에게 직접적으로 원료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원료육 가공업체를 거쳐서 유통된다. 멕시카나 측은 내용증명 답변에 명시한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란 부분에 대해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과 원료육 가공업체 코로나 확산으로 공급이 어려워 23일부터 3일간 무항생제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해당 사건 조사 중..."멕시카나에 추가 자료 요청"
일반육 공급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와 멕시카나 측 의견이 엇갈린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에 뒤늦게 알고 항의했고 이후 몇 차례 항의를 이어갔다"며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멕시키나 측은 "대체 사실을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찾아가 설명했고 지난해 8월에 사후 확인서를 받아 공정위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중인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사건 파악 및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멕시카나로부터 일부 자료는 제출받았지만 추가적인 제출 요청에 멕시카나가 자료 제출 연장 요청 이후 응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치킨더홈이 무항생제 원료육을 사용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음에도 일반육으로 전환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과 광고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무항생제 사용 소개 역시 책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와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 사이의 불일치와 투명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인터넷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다수의 치킨더홈 가맹점 소개란에는 '하림 자연실록 무항생제 치킨만을 고집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각 치킨 소개란에도 자연실록을 사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달앱에 소개된 치킨더홈, 무항생제를 고집한다라는 문구와 하림 무항생제 원료육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2023.12.12 dosong@newspim.com |
정작 멕시카나 측은 치킨더홈 흡수합병 이후 무항생제 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공급하고 있으며, 관련 광고를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에게 일반육 대체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도권 일부 가맹점 10곳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공급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만 고지했다"며 "예를 들어서 200개의 점포가 있는데 한 10개 정도에만 일반육이 공급됐다면 나머지 점포한테도 알리고 소비자들한테 다 알리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또 "공정위에서도 배달 플랫폼에 통제를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다. 가맹점 소개는 가맹점의 소관이고 저희가 따로 통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배달 플랫폼의 소개란은 가맹점주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소개란에 무항생제 닭을 사용한다고 작성한 수도권 다수 치킨더홈 가맹점주들은 '소개글은 본사의 지침에 따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측은 "어떤 상황이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제품 표시랑 다르게 판매한다고 하면 그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표시된 사안을 확인하고 그 부분일 거라고 믿고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된 사항과 실제로 판매하는 사항이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규모나 이유를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를 했어야 했던 부분이다. 문제 생겼을 때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다"라며 "또한 배달 플랫폼 등에 소개란도 광고와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 무항생제라는 이점에 끌려 음식을 구매할 여지가 다분하다. 프렌차이즈 당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