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및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9명을 붙잡아 이중 회장 A(60대)씨와 대표 B(3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9개 국제과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20여명의 허위서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41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림=부산경찰청] 2023.12.12. |
이 과정에서 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처와 자녀들이 부정수급 업체에 고용되어 6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C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표 A씨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허위 명의자들에게 송금한 후 이중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를 하면 직접 찾아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 B씨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수익금 중 21억원 상당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상대 14억8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추가적으로 3건 5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 D(30대)씨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알선 브로커 D씨를 통해 보조금 13억7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검거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재 부정수급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 71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부정수급, 알선 등 부정행위가 있는지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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