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서비스 내년 1월 시행…11일부터 시범 운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통지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키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전자 고지 서비스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3.12.10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종이 우편 고지로 인한 배송 지연과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현상이 줄어들고 제작과 발송에 드는 예산이 57%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의 KT 공공알림문자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시 교통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기존 종이 통지서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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