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이 군수 "항소하겠다"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
이 군수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지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대리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