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연말을 맞아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해 오는 11~29일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500㎡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2.08 gojongwin@newspim.com |
중점 단속내용은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과 더불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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