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만료일 전→30일 이내 실시
질병‧사고 발생 시 1개월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는 건강진단 항목 중 한센병은 삭제되고 파라티푸스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내년 1월 8일부터 전염성 피부질환인 한센병이 아닌 파라티푸스 항목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파라티푸스는 전신의 감염증 또는 위장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감염성 질환이다. 식약처는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를 항목에 추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07 sdk1991@newspim.com |
건강진단 기한 준수 규제도 완화된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그동안 별도의 검사 유예 기간 없이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기존 3000원으로 정해진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재정 상황과 보건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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