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납부 조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4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활동가 4명의 보석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 보증서, 출국금지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보증금 5000만원(전액 보험증권)을 납부 및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지정조건으로는 ▲공판출석의무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금지 및 여행허가의무 등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건은 현 정권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단언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