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8개월만·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약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조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공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억원(2억원 보험증권) 및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지정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및 변경시 허가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허가 없는 출국금지 등이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의 추가기소가 부당하고 한국타이어 신사업 진행에 있어 회장인 피고인의 구속 장기화는 큰 타격이다'며 지난 8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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