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7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1월 진행된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도민 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12.07 ej7648@newspim.com |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세부적 내용을 포함해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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