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개발공사는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지만 도급인(시공사)이 안전보건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충북개발공사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 [사진= 충북개발공사] 2023.12.06 baek3413@newspim.com |
공사는 정당한 사유로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급인은 안전책임자 교체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진상화 사장은 "공사의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중대재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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