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부담금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명 이하의 근로자가 상시로 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9월 시행된 제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고용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근로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용자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만 재정지원해왔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도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입자 지원(10%)을 신설해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즉 퇴직연금 부담금 중 20%는 정부가 부담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도 폐지했다. 그동안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해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해야했다.
고용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도 추가했다. 이로써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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