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명 변경 고시,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알려진 서울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외 11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명개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0년 10월 국토부에 역명 개정 요청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했다.
그러자 해당 역 부근에 위치한 온천공 발견자의 상속인 및 아파트 거주민들이 역명 개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고시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역명을 제정·개정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역명에 관한 지역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명이 개정되는 경우 원고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거주 아파트 명칭에 삽입된 '신길온천역'이 사라져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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