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국민 알 권리 보장"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환경부가 비공개하고 있는 인천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부평미군기지 [사진=인천시] |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7년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환경부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당시 해당 보고서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부평미군기지는 현재도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곳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과거 환경오염조사 결과로 한미 관계 악화나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조사 결과는 가치 판단이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내포하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서의 공동환경평가 절차도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환경부는 D구역 환경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인천시민들이 반환 부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