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보은)는 지난29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2023.11.30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지식재산인 못난이 농산물 상표(이하 못난이상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향상을 위해 제안됐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사업 추진 ▲못난이 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 운영 ▲못난이상표 사용료 징수 및 경감 ▲못난이상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임병원 충북도의원. [사진 = 충북도의회] 2023.11.30 baek3413@newspim.com |
임병운 의원은 "상표의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못난이상표의 브랜드화 및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달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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