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내용이다. 하지만 어느 의무나 그렇듯 납세를 회피하는 움직임은 늘 있었고, 조세 징수기관들은 오늘도 여전히 체납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고의적인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세수 결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성실 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사회 공정성을 해쳐 성실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걸 방해한다. 체납정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2023.11.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과 함께 관세의 부과·감면·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은닉재산 압류, 자진 납부와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체납정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무역 형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출현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날이 진화하는 납세 회피 기법과 재산 은닉 방식에 대응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세청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먼저 관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 법원행정처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부동산소유권 변경사실, 법원공탁금 등 32종의 재산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정보도 제공받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고 있다.
관세청의 업무 특성을 활용한 체납정리 활동에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에 국세청,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국경단계에서 이들의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을 압류・매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체납액 징수 외에도 고액 체납자의 소비활동을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관허사업과 관련된 관세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취소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관세를 체납한 주류수입업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자가 허가받은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법무부와 협업하여 출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충분한 재산을 보유해 여력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가 공항 출국단계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자 1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완납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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