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20~24일 실시했으며, 전북도는 21일(군산시), 23일(전주시) 단속 현장에 참여했다.
전주시 번호판 영치장면[사진=전북도]2023.11.27 gojongwin@newspim.com |
시군 합동단속 결과,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00만원 현장 징수,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 징수,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 원을 징수했다.
앞서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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