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 대상 단지는 40% 줄고 가구당 부담금 규모도 4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대상은 80%, 가구당 부담금 규모는 40%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에 따라 부담금 부과 재건축단지는 현행 기준 111개 단지에서 44개가 줄어든 67개 단지로 전망됐다. 이들 단지가 가구별로 내야할 부담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이날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자료=국토부] |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크게 감면된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재초환 부과 대상은 전국적으로 111개 단지다. 우선 서울의 경우 현행 40개 부과 대상 단지가운데 80%가 넘는 33개 단지가 제외된다. 이들 부과 대상 단지의 가구당 부담금 규모도 현행 기준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현행 기준 부과대상 단지는 27개지만 법 개정으로 12개 단지가 빠지며 15개 단지만 대상이 된다. 이들 단지의 가구당 부담금 규모는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지방의 경우 44개 부과 대상 단지 중 25곳이 제외되며 19개 단지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가구당 부담금은 2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담금 액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부담금 규모가 적을 수록 감면율은 더 높아진다. 현행기준으로 3000만원이 부과된 경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으로 83% 줄어들며 5000만원을 내야하는 단지는 1300만원으로 74% 감소한다. 또 1억원 부담금의 경우 4600만원으로 54% 줄고 2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가구는 1억4500만원으로 28%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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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오히려 정부안보다 늘렸다. 정부안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보유시 일률적으로 50% 감면을 담았지만 여야 합의안에서는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70%의 감면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2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가구는 바뀐 규정에 따라 1억4500만원을 내야하지만 20년 이상 장기보유시 4350만원으로 78%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합의안에서 감면폭이 줄었지만 장기보유자의 경우 정부안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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