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라며 폭언을 한 학부모가 실제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능 다음날 감독관이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현재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 중이다. A씨는 '스타강사'로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시험감독관들이 수험생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에 정답 표기를 하다가 감독관 B교사에게 적발됐다. 다른 감독관 2명도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해 해당 학생은 부정행위 처리가 됐다.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수능 시험이 무효가 된다.
수능 다음날 이 수험생과 어머니는 B교사가 근무하는 교무실에 찾아왔다. 곧이어 아버지 A씨도 학교로 들어오려다 제지당했다.
교사와의 전화에서 A씨는 "나는 변호사다. (당신이)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 이후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두려움을 느껴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는 "감독관이 착용한 이름표에는 근무하는 학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험생 측은 교사의 이름만을 갖고 학교까지 찾아왔다"며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