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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적발 감독관에 "인생 망가뜨리겠다"는 학부모…교육당국, 고발 조치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6:12

부당 민원 피해 교사 보호 취지
명예훼손·협박 등 범죄행위 지적
교육부·서울시교육청, 엄정 조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수험생의 학부모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이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는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항의한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종료벨이 울린 이후 답안지에 표시하려다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있다. 2023.11.16 photo@newspim.com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수능 감독을 맡은 교사 A씨는 이후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협박을 받았다. 수능 다음날인 17일 학생과 학부모가 A씨가 근무하는 교무실까지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험생 측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가 하면 수험생의 아버지도 A교사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위협을 느낀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CCTV 및 녹취록을 교육청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 측의 대응을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라는 취지다.

특히 교사 A씨의 근무 학교 등 개인정보가 수능 직후에 유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에 대한 부정행위는 당일 고사장의 다른 감독관 2명 모두 진술이 일치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정행위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해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자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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