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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수경 음악감독, 근로자 아냐"…부당해고 구제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07:00

부대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불복소송
"독자적 업무 의사 결정…당사자적격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부대표로 있던 전수경 음악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전 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키이츠서울은 2021년 6월 30일 회사 부대표로 재직하며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업무를 하던 전 감독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며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낸 뒤 같은 해 7월 2일 전 감독을 해고했다.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태도와 성과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에 영업비로 청구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연주료 개인적 유용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괴롭힘 등을 전 감독에 대한 해고 사유로 들었다.

전 감독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전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전 감독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전 감독은 회사에서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대표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의 징계사유를 구성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도 전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전 감독)는 회사 부대표로서 참가인(키이츠서울) 또는 대표이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광고음악 제작 및 영업, 인사관리 등 회사 전반에 걸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음악에 참여하고 다수의 잡지에 인터뷰를 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가에도 참여하는 등 음악감독으로서 상당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다"며 "참가인은 원고의 음악감독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인맥 등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부대표로 영입했고 대외적으로도 원고에게 공동경영자라는 인식을 부여하며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업무에 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직원들의 인턴 및 정직원 근무시기, 급여, 상여금 액수, 매년 급여 인상여부 및 인상률도 직접 정했다"며 "단순히 실무를 총괄하는 것을 넘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전 감독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전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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