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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軍복무…법원 "신청 안 해도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7:00

퇴직공무원 A씨, 연금공단 상대 1심 승소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임용 전 군 복무기간에 대한 산입 신청이 없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0년에서 2008년까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1974~1976년 해군 무관후보생, 1976~1978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 전 군 복무기간에 해당해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며 2020년 11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3항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불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도 A씨의 군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이 아닌 '합산 대상'에 해당하고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3항에 의해 재직기간으로 당연히 산입돼야 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하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한다'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A씨에게 현행법이 아닌 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용 전 현역병 등 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해 구 공무원연금법 23조 3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됐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아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 지급 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공단)는 원고의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재직 중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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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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