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촉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2023.11.22 allpass@newspim.com |
이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청장은 경찰들에게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2차례나 핼러윈 데이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경찰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집회현장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청장의 책임이 명확한데도 대검찰청에선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다"며 "검찰에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단 이유로 반대한다"며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검찰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청장급 인사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참사가 일어나면 그 정도 지휘를 가진 사람들은 양심과 도의적 책임에 따라 내려와서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1시간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으며 이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변명했다"며 "다중운집이 예상됐다면 미리 사전 조치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부하직원에게 책임만 돌리고 있다. 제대로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는 "지역 내 인파 관리는 자치 경찰 사무다. 즉 서울지역 내 최종 책임자는 서울청장"이라며 "이런 대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 규명과 함께 김 청장이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에 대한 기소촉구서를 제출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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