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폭행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0월 초 서울 강동구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동네 지인인 6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해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얼굴과 머리를 7분 동안 수십 차례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을 지속해 의식을 잃게 해 얼굴 등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에도 B씨를 같은 수법으로 폭행하는 등 수십회의 폭행 전과가 있으며 지난해 7월에도 동종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수법(머리 가격)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현재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하고 있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A씨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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