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국실장 80% 교체 인사 속도내는 이복현, '내부단속용' 불만도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0:37

부원장보 9명 중 4명 교체, 공채 1~2기 유력
조직개편 및 실국장 인사도 세대교체 방점
업무부담 확대 및 처우개선 등 현안 논의 없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말에 맞춰 부원장보 및 국실장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에도 통합공채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대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처우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없이 인사로 내부단속을 하려 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연말 인사는 4명을 신규 임명하는 부원장보 인사와 80% 이상의 국실장을 교체하는 대규모 정기 인사로 구분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7 pangbin@newspim.com

우선 부원장보 인사는 김영주(기획·경영), 박상원(중소금융), 차수환(보험), 김준환(민생금융) 등 4명의 후임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한 후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는 12월 3년 임기가 끝나는 김영주, 박상원 부원장보에 더해 각각 임기가 9개월, 1년8개월 남은 차수환, 김준환 부원장보까지 사의를 표하며 인사폭이 커졌다. 조기 퇴임하는 두 부원장보에 경우 담당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금감원은 신임 부원장보에 대한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넘긴 상태다. 후보군은 비공개지만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온 이른바 '통합공채' 중용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이 통합해 출범한 후 다음 해인 2000년부터 공채를 실시했다.

공채 출신 인사들은 2021년말 1기인 김범수·서재완 부국장이 각각 총무국장과 법무실국장에 발탁되며 처음으로 부서장에 올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서 국장이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원장보(금융투자)로 승진한바 있다.

이번 부원장보 인사에서도 1기인 김성욱 기획조정국장과 서영일 보험감독국장, 2기인 한구 은행검사2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승진 가능성이 높은 박지선 인사연수국장을 제외하면 모두 공채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원장보 세대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연말 정기인사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취임 후 부서장급 인사에서 80% 이상을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매년 단행해왔다.

특히 예상대로 공채 1~2기 인사들이 부원장보로 승진할 경우 그 빈자리를 후배들이 채우는 후속 인사이동이 예상되기에 세대교체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작년말 인사에서 본부 부서장을 전원 70년대생으로 배치하고 공채 2~4기를 대거 승진시킨바 있다.

다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같은 인사변화를 바라보는 내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너무 자주 실시된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처우개선 등 꾸준히 제기된 논란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또다시 대규모 인사를 내세워 내부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2년 6월 취임 후 공격적인 감독 업무 확대를 추진중인 이 원장은 지금까지 임원인사만 13차례, 수시인사는 52차례 실시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인사권 남발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사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부원장보는 대통령실 검증이 끝나면 절차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조직개편 및 실국장 인사는 '성과주의'라는 기조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