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0)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고 억눌린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2023.06.19 mironj19@newspim.com |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범행 이후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다만 "범행 직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성장환경이나 최근의 사정, 경제적 어려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층간 누수 문제가 일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과 유족 측은 "누수 발생 이후부터 사건 당일까지 어떤 분쟁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고 결과는 부당하다"며 "사형을 원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며 "정당한 벌을 받을 때까지 2심이든 국회든 언론이든 저희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고 유족 측은 검찰에서 항소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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