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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예산안 3조 1667억원 편성… '건전재정' 중점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9: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9:57

올해 대비 5.7% 증가… 복지 등 국·도비 예산 증가로 시비 부담 늘어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력 줄어… 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혁신
안전·교통 등 민생분야에 최우선 확보… 도시 기초.미래 대비에 역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3조 1667억 원 규모로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원, 특별회계는 5153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 원(3.3%)과 864억 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 원(5.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 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3.11.23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하는 대신 고양시의 미래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미래가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기반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 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양시는 경제자족도시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내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지정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26일 착공해 내년 말 토지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비 33억 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1:1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 등에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역 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26억 원과 청년 소상공인에 집중하는 특례보증금 3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환경·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아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 부문 투자를 계속한다. 철도교통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45억 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설계비 5억 1800만 원을 책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또 다른 축인 버스 분야에서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92억 9천만 원을 추가 책정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대비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식사동 ‧ 고봉동 똑버스 사업에 11억 2700만 원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일반 저상버스 및 수소 저상버스, 전기버스 등 버스 구매에 230억 6700만 원을 지원한다. 잦아진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인해 파손과 변형이 잦은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을 변형에 강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대체 포장하는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 포장 성능 개선사업에도 16억 원을 들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현안인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법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일산신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일산동구보건소 건설비 105억 원을, 내년 11월 완공 예정인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104억 500만 원을 편성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돕는다.

시민 생활의 기본인 안전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집중호우와 수해 대비에 힘썼다. 성사천 하류 상습침수지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제2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 사업'에 52억 원, '송포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사업'에 9억 5000만 원, '대화 배수펌프장 제진설비 개량 공사'에 6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교량 이용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 공사도 실시한다. 21억 3700만 원을 들여 장항나들목(IC)과 연결되는 장항나들목(IC) 1교·씨(C)교와 호수교, 방화대교와 자유로를 잇는 북로나들목(IC) 연결 교량에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이산포나들목(IC)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 원 △교량 보수‧보강 공사(백마교, 제1대자교, 앵무교, 성라교 등) 7억 3000만 원 △육교 보수‧보강 및 개선 공사(서정 1‧3 보도육교, 백석도서관 앞 육교, 토당육교 등) 6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침체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내외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건전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은 넓혀 건전재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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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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