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게 죄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성 학원강사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성폭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는 대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비춰 성인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유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공판과정 내내 공범에게 죄를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 선고 및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공범 김모(41) 씨와 함께 지난 5월 7~17일 약 열흘간 피해자 김모 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식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
공범 김씨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 김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던 중 그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해당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식칼로 그를 협박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그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당시 박씨는 공범 김씨와 사전에 약속한 다른 주차장에서 그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김씨는 해당 범행 실패 후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6일 피해자 이모 씨의 대치동 소재 출강 학원 및 주거지를 사전답사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고, 학원을 떠나 주거지로 귀가하던 이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납치해 강도할 기회를 노리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가 지난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 현지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김씨 등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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