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전국 도로 노면표시 일괄 개선' 사업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업은 개별 교통 민원 처리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선제적·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해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과 전국 289개 기관이 제출한 570여건의 사례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
권익위는 부적절한 노면표시 등 교통 관련 민원에 대한 개별 처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환경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 이에 1535건의 교통 민원 자료를 분석, 교통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7223개 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195곳을 발굴해 노면표시 등 정비를 추진했다. 10월 말 기준 총 47.4%(566곳)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권익위는 노면표시 개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이번 사업의 경험을 활용해 종합적인 교통안전 개선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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