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합격 의혹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4:52

선관위 공무원 특혜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이다. 이 중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9.11 jsh@newspim.com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하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또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9.11 jsh@newspim.com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