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 전달 모습. [사진= 뉴스핌DB] 2023.11.22 |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고 통과 의미를 전했다.
이어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11월 중에 행안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시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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