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조사가 또다시 이뤄진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액의 돈을 내며 거래할 때 믿었던 공인중개사들의 배신 행위를 용서치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올해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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