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세세하게 말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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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인 B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교수인 A씨에게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3년 뒤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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