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음대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세대 교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한모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찰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8월 입시준비생 A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 나올 지정곡 1곡을 미리 알려주고 5~6차례에 걸쳐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를 알선한 음악 학원장 B씨와 음대 학장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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