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한지 따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오는 20일 논의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최근 중앙지검과 재경지검 4곳의 전체 풀에서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시민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 수사 관련 릴레이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부의심의위는 안건을 현안위원회로 회부할지 결정하게 되고, 현안위 회부가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꾸린다. 이들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현안위가 되며, 현안위는 안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차원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가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은 본건 수사 이외에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 내지는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수사는 송 전 대표의 본건인 돈봉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측은 해당 사건 수사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서의 객관성·상당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 별건 수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사에 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제공된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먹사연을 통한 수상한 자금의 성격과 대가관계 등이 인정돼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별건 수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선개입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해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 대한 부의심의위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 묻고자 한다"며 수사심의위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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