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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건수사 주장' 송영길,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20일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5:2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한지 따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 수사 관련 릴레이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시민위원 중 부의 여부를 심의할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구성한 뒤, 30쪽 이내로 작성된 검사와 신청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현안위와 달리 의견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민위원회가 안건을 현안위원회로 회부할지 결정하게 되고, 현안위 회부가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꾸리고 이들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현안위가 된다.

현안위 심의기일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 가능하며 각각 30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가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 수사를 개시해, 송 전 대표의 당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여전히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추가해 지난 9월25일 새로 이사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은 본건 수사 이외에도 먹사연이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 내지는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수사는 송 전 대표의 본건인 돈봉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로서 오로지 검찰이 확보한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먼지털기식' 수사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혐의라는 점"이라며 "해당 수사는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가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사 단서의 객관성·상당성도 담보되지 않아 별건 수사 개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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